구분 | 과정 | 교육대상 | 과정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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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객 (개인택시) |
신규교육 |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(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) | 16 | |
보수교육 | 무사고 · 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| 4 | 격년 | |
무사고 · 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| 4 | 매년 | ||
법령위반 운수종사자 | 8 | 수시 | ||
수시교육 |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 | 4 | 필요시 | |
화물 | 보수교육 | 무사고 · 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| 4 | 매년 |